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2년~5년이내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효과
01. 강제집행 및 가압류 채권불법추심 불가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이후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절차 내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의한 채권으로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였지만 채무가 남은 경우에 그 채무는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하게 됩니다.

02.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내용대로 매월 지정한 날에 변제액을 회생위원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가용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법원에 변제계획안 수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몇 번 정도는 늦게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관할법원은 “면책불허가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면책을 결정하며 채무자는 면책 결정에 의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개인 회생 신청자격

개인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2년 ~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4대보험신고 없는 자도 가능

  • 강제집행(압류) 및 채권추심에 대한 금지 및 중지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분들

  • 현재의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들 -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법원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도 이용 불가

  •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사업자금, 주식, 도박, 낭비로 빚이 늘어난 분들

  •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등의 채무가 있는 분들

  •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행위,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 및 중지를 원하는 분들

개인 회생 필요서류
필요서류
  • · 동사무소 발급서류
  •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전국세목별과세납세증명원(최근 5년치), 인감증명서(채권자수 + 5통)
기타 추가서류
  • · 건강상태악화(진단서 또는 소견서)
  • · 사업으로인한채무발생(폐업증명서)
  • · 직장사업자등록증사본
  • · 자동차소유(자동차등록증사본)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개인회생시 추가서류 (직장인의료보험 가입)
  • · 직장의료보험증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최근1년치 12장)
  • · 급여통장1년치,적립된퇴직금
  • · 의료보험관리공단 1577-1000(자격득실확인서,납부영수증2년)
개인회생시 추가서류(직장의료보험 미가입)
  • · (일용직,아르바이트 또는 자영업자)소득진술서, 소득확인서,재직증명서
  • · 예상퇴직금확인서,지역의료보험증사본
  • · 직장사업자등록증사본
  • · 모든양식은 사무실에 있으므로 걱정마시고 작성양식에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개인준비서류
  • · 신분증 앞뒤 사본, 인감도장
  • · 현재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본, 채권자가 어디어디인지? (신용조회는 별도진행)
개인 회생 절차
  • STEP 01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법원 담당 재판부가 배정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서 사건 진행이 시작됨

  • STEP 02

    법원비용 납부
    인지대, 송달료, 민사예납금, 부채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납부

  • STEP 03

    금지명령의 결정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이 나옴으로써 채권자측의 추심 및 독촉,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단됨

  • STEP 04

    법원의 보정권고(명령) 절차의 진행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절차를 통하여 추가적인 소명절차가 진행됨

  • STEP 05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법원의 개시결정문 송달이후 변제계획안에 따른 월납입 회생변제금액을 법원 회생위원 계좌로 입금

  • STEP 06

    채권자 집회기일
    지정된 일자에 법원에 출석하여 채권자 집회기일 진행

  • STEP 07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및 변제의 수행
    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게 되고, 신청인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 STEP 08

    면책신청
    신청인은 변제완료후 법원에 대해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면책신청을 함

  • STEP 09

    면책결정
    면책결정후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무에 대하여 잔액이 있더라도 신청인의 채무가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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