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이란?

법인 파산은 경제적으로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파산 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권을 조사하고 재산을 처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간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어, 재판부와 파산관재인
중립적으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인파산효과
01.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이 파산신청을 한다면 파산선고후부터는 수표의 부도발생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2.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회사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인한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 및 각종의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03.조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미납된 조세채무(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는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를 통해 미납된 조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상대방 거래처 회사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 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회사에 대한 예우입니다.

05.법인기업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ㆍ변제됩니다.

채권자는 기업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06.개인파산ㆍ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과점주주(50% 이상 지배)가 있는 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매로 처분되더라도 과세 의무가 남습니다.
법인의 세금이 미납되면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개인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우선 세금이 변제되어 과점주주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법인의 파산 신청은 과점주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07.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신청자격

파산절차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만든 다음, 파산절차 내에서 채권조사를 거쳐 확정된 채권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돈을 분배하고 자연인을 제외한 법인, 주식회사, 민법상 법인, 특별법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이며 법인파산 신청을 하려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형식적 요건
  • 법인 파산신청이 가능한
    채권자, 채무자, 준채무자

    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 이사,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청산인 등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

    서울의 경우는 지역 관할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집중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처리 도모

  •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파산능력

    자연인, 법인, 유한책임신탁재산

  •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및 예납금

    법인마다 세부사항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적 요건
  •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과 부채초과 여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지급불능
    -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부채초과
    - 존립 중인 인적회사를 제외한 법인과 상속재산, 유한책임신탁에 특유한 파산원인

  • 심리(채무자 심문)

    채무자 심문은 봉인 기타 긴급 처리사항의 유무, 종업원의 협력여부,
    영업의 계속 가능 여부, 자산의 내역,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문합니다. 대답을 잘 하지 못 할 경우 심문이 속행되거나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 채무가 과다하여 지급정지 상태에 놓였거나 당좌 부도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회생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거나, 월 납부금을 내지 못해 폐지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

  • 부채가 회사 자산을 모두 처분한 합보다 큰 경우

  • 계획안이 인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약속을 이행할 수 없거나 변제를 하지 못한 기업

법인 파산 필요서류
필요서류
  • · 법인파산 신청서
  • · 채권자 목록
    - 성명, 주소,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 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포함
  • ·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 정관/주주명부
  • · 회사안내책자
  • · 회사의 조직일람표
  • · 취업규칙 / 퇴직금 규정
  • · 단체협약
  • · 사원명부
  • · 노동조합의 실정에 관한 서류
  • · 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 · 최근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산목록
  • · 등록원부/사채원부
  • · 외상매출금 일람표
  • ·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 · 계속 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 ·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보고서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
  •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채권자가 회사 거래처인 경우
  • · 필요서류
  • · 채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 어음, 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 ·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에 관한 소명자료 - 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
준비비용
  • 1) 인지액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1,000 원, ‘정부수입인지’ 를 구입하여 파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2) 송달료를 각 법원 구내 은행에서 납부한 후 ‘송달료 납부서’ 를 받아서 법원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법인파산 송달료 : 기본 208,000 원 + (채권자수 × 5,200 원 × 3 회분)
  • 3) 법인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심리 전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법인 파산 절차
  • STEP 01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합니다.

  • STEP 02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 통상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됩니다.

  • STEP 03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 STEP 04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가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 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 기일을 정하여 조사합니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STEP 05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협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합니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합니다.

  • STEP 06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 STEP 07

    파산종결 결정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의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하고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STEP 08

    동시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합니다. 전자의 경우 법인은 소멸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존속합니다.
    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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